안전사고 연이어 터지는데… ‘격일 근무’ 고집하는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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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핵심요구 사항인 '4조 2교대' 근무가 전면 도입될 경우 철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철도 업무 직원들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형태로 교대 근무를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근무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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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없이 ‘2인 1조’ 고수
1인당 근무 年 212일 → 182일
2020년 시범운영 뒤 사고늘어
국토부 “적법하지않은 근무방식”
與 “국민 볼모로하는 파업중단”
이틀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핵심요구 사항인 ‘4조 2교대’ 근무가 전면 도입될 경우 철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철도 업무 직원들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형태로 교대 근무를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법하지 않은 근무방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4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3개 조가 2교대로 일하는 ‘3조 2교대’를 실시해 왔으나, 2020년 이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4개 조가 2교대로 일하는 ‘4조 2교대’ 형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말(11월) 기준으로 코레일 교대 근무 인원(1만5254명)의 91%인 1만4015명이 4조 2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실시했던 안전관리 특별감사, 현장조사 등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코레일이 ‘4조 2교대’ 근무 체계를 적용할 경우 코레일 직원들은 연평균 182.5일, 주 평균 37.1시간 일을 하게 된다. 반면 근무 형태가 바뀌기 전 실시해 온 ‘3조 2교대’로 일할 경우 직원들은 연평균 212일, 주 39.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근무 형태를 바꿀 경우 근무 인원이 1개 조당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근무가 실시된 2020년 사고 건수는 40건이었지만 2021년 48건, 지난해 58건으로 늘었다. 또 코레일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의왕 오봉역 수송원 사망사고 등 사고 이후 진행한 국토부 특별감사에서 총 4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
여권과 경영계에서는 노조의 파업을 “국민 불편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정치 파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고, 안전사고가 빈발해졌다”며 “불법 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도 “물류 차질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반대나 4조 2교대 요구 등을 파업의 목적으로 내세워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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