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 유지…“국민신뢰 저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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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14일) 기각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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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1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변경 문제로 구속기소된 점을 들며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면서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임한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런 이유만으로 해임 조치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이튿날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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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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