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9.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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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회부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고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간 진행된 공판은 277차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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