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박병대 각 징역 7년·5년…핵심피고인 모두 실형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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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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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처장은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관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 재판개입을 시도·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관 부당 사찰과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는데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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