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검찰,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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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돼 운행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려고 했던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워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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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돼 운행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려고 했던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군(18)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 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워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그동안 제출된 탄원서와 반성문에 비춰보면 가족과 지인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A군은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렀다.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절대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 피웠다. 범행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이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 필리핀 세부에 머물려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다. 범행은 필로폰 급성 증독 탓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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