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서 뺨 때리고 기절 놀이”…인천서 중학교 1학년생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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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경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했다.
피해자 측은 "A 군이 B 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다"라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 군과 B 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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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경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을 폭행했다.
A 군은 B 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한 뒤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에 가해진 충격은 고스란히 얼굴로 전달됐다.
피해자 측은 “A 군이 B 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다”라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군은 ‘기절 놀이’를 빙자해 B 군의 목을 졸라 3차례 기절시키거나, 자신의 숙제를 해 오지 못하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 가족은 “A 군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B 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다”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 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B 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를 알리면서 학교폭력을 인지했다.
지난 12일 학교 측은 즉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고 A 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 군과 B 군의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A 군과 B 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 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 군 측은 지난 13일 A 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 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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