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미신고 영업'...낚시객 4명 태운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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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신고하지 않은 낚시어선 영업을 하던 만취 어선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운항 상태가 의심스러운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검문검색으로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
해경은 선장 B씨 등 음주 운항과 미신고 낚시어선 운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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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신고하지 않은 낚시어선 영업을 하던 만취 어선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고흥군 외나로도 3.7㎞ 해상에서 11일 오후 2시께 낚시객 4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한 어선 A호(승선원 5명)를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이 선장 B(60대)씨를 검문검색한 결과 음주 운항 기준 0.03%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였다.
B씨는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과 함께 음주 사실을 피하고자 낚시객을 선장으로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운항 상태가 의심스러운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검문검색으로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
해경은 선장 B씨 등 음주 운항과 미신고 낚시어선 운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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