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성시호 기자 2023. 9.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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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뒤 전임 대법원 수뇌부를 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을 불러 277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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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뒤 전임 대법원 수뇌부를 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을 불러 277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피고인 3명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의 1심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분량,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피고인들의 약식절차 거부 등이 겹쳐 4년 7개월간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수뇌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공작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검찰은 또 대법원 수뇌부에 대해 △정운호 게이트 연루 등 법관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예산을 비자금 조성에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에 기소 당시 적시된 전체 공소사실은 40여가지에 이른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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