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검찰 무혐의 처분 후에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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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교사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트라우마를 이유로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오전 10시 30분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2명의 민원인이 각각 1건과 6건 등 총 7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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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전화 민원역시 총 7회 접수돼…폭언 등은 조사 중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교사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트라우마를 이유로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15일 오전 10시 30분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2명의 민원인이 각각 1건과 6건 등 총 7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차원 감사관은 “돌아가신 A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됐지만 2020년 10월 학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며 “다만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인 2021년과 2022년에는 트라우마를 이유로 민원을 추가로 2회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 접수 외에 학교 방문 및 전화 등으로 2명의 보호자가 7차례에 걸친 민원이 접수한 것을 확인했지만 학교 외에 마트 등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당시 동료 교직원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한 제출 서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원이나 목격자가 구술로도 신고가 가능해 구술로 요청했는지 여부를 동료 교사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과 무리하게 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감사관은 “A교사를 가해 측으로 표시한 것은 교육부 보고 양식에 따라 표시한 것”이라며 “위원회 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으며 A교사를 도와주기 위한 대응이 없었는지 동료 교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인 지난 10일부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을 꾸려 10일 동안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조사를 거쳐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 교육청은 악성 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 신설 및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 운영, 1교 1변호사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모아 정상화할 예정이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일선의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과 소통하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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