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기차표 웃돈이 '무려'..."암표 걸리면 30배 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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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SR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마친 지난 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특히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열차 승차권 거래 게시물과 불법 구매 이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9월 27일 ‘광명→동대구 KTX 기차표 7만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거래되는데, 이런 승차권이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 "명절 귀성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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