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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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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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있는 학교 기숙사서 범행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20여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민 및 13~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천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천씨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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