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양자 특례 도입 입법예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3. 9.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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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 관계 불일치 사례 가운데 사실혼인이나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4·3 위원회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특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나 유족, 사실상 양자 관계인 자녀는 4·3 위원회 확인을 통해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3 가족 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에서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한 사례는 10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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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족 관계 불일치 사례 가운데 사실혼인이나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4·3 위원회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1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특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나 유족, 사실상 양자 관계인 자녀는 4·3 위원회 확인을 통해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3 가족 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에서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한 사례는 10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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