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도 교권 침해"…'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김지영 기자 2023. 9.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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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슬픈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생명 잃거나 시달리는 교원이 적지 않다"며 "교권보호 4법이 교육활동 침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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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본회의 처리 전망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3.09.15. / 사진=뉴시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앞서 교육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위는 시급한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적용했다.

다만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슬픈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생명 잃거나 시달리는 교원이 적지 않다"며 "교권보호 4법이 교육활동 침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 아니냐, 미뤄지는 것 아니냐 우려한다"며 "교권보호법은 9월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따.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현장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뒤 "오늘 의결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교육부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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