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기름통 들고 변호사 스토킹…"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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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 B 씨를 스토킹 하고, B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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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살인 미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과거 자신의 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 B 씨를 스토킹 하고, B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 B 씨의 호의를 '자신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미로 착각했습니다.
당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A 씨는 2021년 3월 출소 이후 B 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남 진주에 위치한 B 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책상 위에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을 올려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한 뒤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탈 것"이라며 협박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1, 2심 재판부는 "문자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A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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