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종합)

김경민 기자 장성희 기자 2023. 9.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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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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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법사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
김철민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여야가 각각 주장해온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7월18일 서이초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한 슬픈 일이 있었다"며 "이후로도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드러났고, 생명을 잃거나 부상 혹은 질병에 시달리는 교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종중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가 되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저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 만큼은 교집합의 영역을 키워 나가는 노력을 함께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극단적 대립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에 경청하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한 점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교권 회복 4법은 9월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앞서 학자금상환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어쨌든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법사위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며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위원장께서 그 법안을 위원회로 다시 갖고 와서 본회의 직회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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