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폰뱅킹 가능해진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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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외국인등록증 확인을 위해 직접 금융사를 들러야 했던 외국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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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외국인등록증 확인을 위해 직접 금융사를 들러야 했던 외국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로써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던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금융회사 수요 파악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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