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슈퍼푸드"라던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26배 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쇳가루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 동안 금속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타이거너츠' 분말을 제조하고 판매해 7600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자체 누리집을 통해 홍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쇳가루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거둬들인 부당 수익 760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 동안 금속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타이거너츠' 분말을 제조하고 판매해 7600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친환경 이미지를 가진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이용해 언론에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홍보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유해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거너츠는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이 당국의 감독 없이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준치(10㎎/1㎏)의 26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섞였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신선도를 판단하는 값인 산가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자체 누리집을 통해 홍보했다. 대형마트와 요양원 등지에 타이거너츠 분말과 오일을 판매했다.
특히 A씨는 성분 분석을 통해 이미 기준치가 초과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거래 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했다.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만든 타이거너츠에 섞인 쇳가루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소화기나 간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인체에 오랜 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지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거둬들인 부당 수익을 따로 추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주민 구출' 외신 소개된 그 목사, 탈북 10대 성추행으로 구속기소
- 대전 사망교사, 4년간 학부모 민원만 14차례였다…내용 보니
- '국회에 유골을 왜 들고 나와'…국제사회 욕 먹는 언론인
- "분유 훔치려고" 대형 마트 불질러 20억원 피해 입힌 40대 여성
- "신원식의 모가지 vs 박범계의 아가리…누가 더 막말인가"
- [노컷브이]이재명 단식장 앞서 '자해 시도' 돌발 상황
-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에서 처리[영상]
- 尹"인천상륙작전, 공산전체주의 물리치고 자유주의 승리한 자랑스런 역사"
- 김종인 "정부, 돈 없다고 국민들 각자도생 놔둬선 안 돼"
- 법무부, 18일 검찰인사위원회…중간 간부 인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