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금액 40% 환급...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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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지역 주요 전통·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40%(최대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수산물 구매 상시 환급행사 외에도 이달 추석맞이와 10월 가을맞이, 11월 김장철 등에 맞춰 특별 환급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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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10월 가을맞이, 11월 김장철, 연말 등 특별기간 환급행사도 예정.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지역 주요 전통·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40%(최대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금액 2만 5000원 이상부터 5만원 미만까지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권을 지급한다.
환급 행사를 하는 수산·전통시장은 부산지역은 자갈치현대화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시장, 남천해변시장, 민락씨랜드시장, 동래시장 등 6곳이다. 경남지역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 등 2곳이다.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주일이 지나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장안에 있는 국내산 수산물 판매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을 시장마다 지정된 환급 장소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중에 구매한 영수증을 해당 주 금요일까지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영수증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와 시장 휴무일에는 환급행사를 하지 않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수산물 구매 상시 환급행사 외에도 이달 추석맞이와 10월 가을맞이, 11월 김장철 등에 맞춰 특별 환급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수산물 할인행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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