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부당 간섭에 협박까지…학부모 교권침해 2배 급증
강득구, 시도 교육청 자료 분석
2020년 95건→2022년 179건
학생 교권침해도 2.5배 급증
‘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사례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9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49건(27.3%)으로 뒤를 이었으며(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25건(13.9%), 협박 20건(11.1%)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41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24건), 전북(21건), 충남(14건), 충북(1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절반가량이 출석정지(1270건, 45.3%)였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명(2.07%)이었다.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가’ 조치는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강득구 의원은 “더 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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