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재승인 조작’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집행정지 기각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인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이사직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있던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규제 심사위원장이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를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점수를 낮추도록 제안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7월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이 뒤따르자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이사는 본격 소송 진행에 앞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윤 전 이사는 이 사건에서 “방통위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이사의 임기는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 상실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장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임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법이 이사의 임기를 정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거나 그런 사정이 상당 수 발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며 “윤 전 이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보다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도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의결 당시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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