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주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하나은행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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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주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024110)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투자제안서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판매 은행들이 거짓 투자제안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집중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두 은행이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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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주의 결론시 '100% 배상' 가능성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22일까지 진행한 뒤 다음달 10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오는 4분기 예정된 정기검사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검사를 병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별도의 수시검사를 결정했다.
이번 검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두 은행이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제안서가 거짓 기재된 점을 은행이 미리 알았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검사역을 지낸 금감원 한 직원은 “은행이 거짓 투자제안서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낮다”며 “핵심은 은행의 부주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 부주의로 결론 내리면 향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즉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4월 100%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NH투자증권이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환매 중단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매가 되지 않자 동일한 구조의 다른 펀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 기존에 환매되지 않은 펀드를 상환할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음에도 새 펀드의 투자제안서엔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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