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 막는다···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본격화
적어도 1825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환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뒤늦게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용역 사업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으로 7억3500만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비(非)감염성 질환, 즉 환경성 혹은 직업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신고·감시 시스템을 포함한다.
질병청은 국회와도 협력해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사·감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심의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도 원인불명의 질환이 생겼을 때 질병청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돼있지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대부분 영유아나 임산부,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흡입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폐 섬유화의 원인이었다.
처음 수십명으로 시작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올해 8월31일 현재 접수자를 기준 7859명까지 늘었다. 당시 정부는 사태가 터진 후에도 법적 근거 미비와 부처 간 업무 영역 등을 이유로 대처에 소극적이었다. 2014년 3월에야 처음으로 공식 피해 판정을 내렸고, 국회는 2017년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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