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용산세무서장과 친분’ 자랑하며 로비자금 챙긴 사업가, 징역 3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챙긴 사업자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사업가 최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윤우진은 전직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생이 검사다” “세금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해준다” 등이라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수수 금액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최씨가 챙긴 돈 중 1억원은 윤우진 전 서장과 같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 혐의 또한 기소했지만 법원은 최씨와 윤 전 서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는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윤 전 서장에게는 최씨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윤 전 서장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전 서장이 구체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최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작년 7월 퇴임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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