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사고 절반은 ‘무면허’···가해자 절반은 10대
전동 퀵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은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의 절반 가량은 10대였다. 퀵보드 대여시 면허증 확인 절차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동 퀵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2만1052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716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전반기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벌써 1만3842건에 육박했다. 매일 76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무면허 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전동 퀵보드 교통사고는 2386건이 발생해, 26명 사망하고 2684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사망자는 36.8%, 부상자는 41.1% 증가했다. 특히 전체 사고의 47%가 무면허 교통사고였다.
가해운전자의 대부분이 30대 미만 청소년·청년층이었다, 13세 이상 20세 이하인 피의자 수는 1060명으로 44.4%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21세 이상 30대 미만은 648명으로 27.1% 였다. 즉 30대 이하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1.5%에 달하는 셈이다.
전동 퀵보드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이용되는데 대다수 플랫폼에서의 면허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애초에 면허확인 절차가 없거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한 번이라도 등록하면 이후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퀵보드 대여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전동 퀵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지만, 공유 플랫폼이 퀵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 특히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동 퀵보드 대여시 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화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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