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새마을금고서 2000여만원 훔친 특수강도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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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5일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7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2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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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5일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7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2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지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 현금도 대부분 회수됐으며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특수강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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