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폭언·폭행 제재 않는 학생인권조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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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인은 아니라면서도 학생의 흉기 소지나 폭언, 폭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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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되면 안 맞는 부분 많아져 싫어도 조례 손 봐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인은 아니라면서도 학생의 흉기 소지나 폭언, 폭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가령 휴대전화로 수업을 촬영한다든가 녹음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흉기나 음란물 소지에 대한 제재 방법도 없고,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폭언이나 신체적 협박, 폭행에 대한 제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문구를 고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상위법들이 지금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이 되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때 가면 싫어도 손을 봐야 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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