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키고”…‘학폭’ 중학생 고소했지만
시교육청 심의 거쳐 처분 수위 결정
촉법소년,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피해자 측은 쉬는 시간에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상대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B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A군은 B군에게 양손을 뺨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그 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B군은 A군으로부터 오랜 기간 상습적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B군의 누나 C씨는 연합뉴스에 “지난 4월 A군이 자신의 숙제를 B군에게 시키면서 학폭이 시작됐다”며 “숙제를 못하면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설명했다.
C씨는 또 “이달에는 A군이 ‘기절 놀이’라며 B군을 3차례 기절시킨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B군에게 반성문을 대신 쓰게 했으며 눈이 마주쳤다거나 짜증난다 등의 이유로 수십회 폭행이 이어졌다고 누나는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후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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