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도 18일부터 휴대전화 비대면 금융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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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우리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 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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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우리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등록 외국인이 휴대전화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경우, 금융회사가 보내온 정보와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회신해주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서비스 대상인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세 종류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생활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 외국인의 금융 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금융 회사의 수요 등을 추가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 등록증 도용을 막기 위한 24시간 온라인 분실 신고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분실 신고는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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