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심리상담·치료도 병가 인정 추진..자살예방 긴급전화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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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원은 올 2학기부터 희망할 때 심리 검사를 받고 원하는 곳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 각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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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원은 올 2학기부터 희망할 때 심리 검사를 받고 원하는 곳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당국은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기간을 병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이같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우를 포함해 전체 교사 중 희망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초등(1~2학년)과 특수교사는 이달 넷 째주부터, 초등 고학년군 담임과 교과전담교사, 중등교사는 오는 11월 첫주부터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가검진시스템 △국가트라우마센터 자가진단시스템 △KEDI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사웰빙진단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선별 검사로 진행할 수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 각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해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학적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사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약 450명)를 통한 심층 치료를 지원한다. 교육부 연계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등 교사가 원하는 곳으로의 방문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서이초처럼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치료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급하거나, 교원이 먼저 내고 치료 후에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사후 정산도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교원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이용 가능한 상담전화 번호를 △교사커뮤니티와 교원단체 홈페이지 △시·도교육(지원)청 교육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상시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전문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가 즉시 개입해 조직과 개인의 일상회복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한다.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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