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사무실 불법 녹음 전 집행부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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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 부상자회 전 집행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통해 제3자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간 것일 뿐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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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 부상자회 전 집행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통해 제3자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다.
이 단체 회원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껴 있던 녹음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간 것일 뿐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녹음기 지문 감식을 통해 추가 연루자가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5·18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을 두고 내부 고소를 이어가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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