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외국인도 폰뱅킹 가능‥법무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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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외국인도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반드시 은행에 가지 않고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공유하는'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부는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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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외국인도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반드시 은행에 가지 않고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공유하는'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부는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50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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