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21일 본회의 처리될 듯(종합)

조재완 기자 2023. 9.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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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다섯 차례의 법안소위 심사 끝에 여야 이견 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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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교권회복 4법' 합의 처리
여야 "개정안 현장서 잘 정착되도록 교육부·교육청 노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3.09.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기자 =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앞서 다섯 차례의 법안소위 심사 끝에 여야 이견 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보호법안에 대해서 5차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야정 교육 4자협의체를 통해 교권보호,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지금까지 선생님과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학교와 교육부의 차례"라며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도 "법은 통과됐지만 실질적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현장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도 교육감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없도록, 또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짜임새 있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있는 지방대학육성법도 조속히 입법 심사에 돌입하자고 주문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방 대학 살리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철민 교육위원장을 향해서도 "대학도 큰 위기에 빠져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양당 간사들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김철민 위원장이 지방대학육성법이 빨리 소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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