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사회단체, 폐지 앞둔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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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회가 주민 청구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어 학생과 교사, 도민 등과 함께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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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폐지안 수리 위법” 행정소송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회가 주민 청구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어 학생과 교사, 도민 등과 함께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 첨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조례 발안법은 법령에 위반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 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폐지안을 각하했어야 한다”며 “조례안 수리·발의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몋했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지난 3월 두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두 조례안의 청구를 수리했다. 이어 두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 명의로 11일 발의됐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반면 2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기 내에 심사될지는 미지수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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