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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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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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의결된 뒤 “오늘 의결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교육부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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