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과세가액, 신고세액 2배 달해…'탈세' 우려

신귀혜 기자 2023. 9.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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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에 대한 지난해 상속·증여 등 과세가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탈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증여세 계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탈세에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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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실,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감정평가 후 과세가액 두 배 가까이 늘어
"과세형평 이뤘지만…예측가능성 잡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아침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8.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에 대한 지난해 상속·증여 등 과세가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탈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35건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시가 기준 3조3271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 신고가액이 5조7678억원까지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73.5%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174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과세가액인 감정가액의 합계가 당초 신고가액 합계였던 1조961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조9325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의 신고가액 대비 국세청의 감정가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상속·증여세 계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탈세에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감정평가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 중 신고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국세청은 조세 회피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감정평가 대상 선정 등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세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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