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
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2일 윤 전 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전 이사는 심사 점수 변경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됐다가 6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뿐 유죄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해임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과 방송의 자유·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KBS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해임 등을 다투는 사건에선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해임처분의 사유가 얼마나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론장 감시기능을 하는 언론기관인 공영방송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요 직위가 정치권력 자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구현되는 공론장의 왜곡과 위축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점진적 침식’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윤 전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윤 전 이사가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서로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합편성방송채널 재승인 심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윤 전 이사는 심사점수를 변경해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됐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이사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KBS 이사회 심의·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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