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권 보호 4법' 전체회의서 의결
이세현 기자 2023. 9. 15. 11:18
오늘(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초·중등,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초·중등,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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