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양효원 2023. 9.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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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최근 여경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시 무릎을 대는 것에 대해 불거진 남녀 형평성 문제와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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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은 최근 여경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시 무릎을 대는 것에 대해 불거진 남녀 형평성 문제와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9.15.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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