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아픈 손가락’ 차남 헌터, 총기 불법 구매 혐의 기소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9.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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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이력 숨기고 총기 구매 혐의
공화당 탄핵 조사 착수 이틀 만에 기소, 대선에 악재
지난 6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육군 기지 포트 맥네어를 방문한 조 바이든(오른쪽) 미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14일(현지 시각)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터는 탈세 혐의도 받고 있어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헌터를 기소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마약 중독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권총을 구매해 11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마약 중독 이력이 있으면 총기 구매가 금지돼 있다.

당초 헌터를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은 지난 6월 헌터 측이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웰밍턴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양측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량이 높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탈세 혐의만 처벌받는 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총기 구매 서류 거짓 작성은 최대 징역 25년 또는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자 검찰 측은 헌터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헌터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합의가 무산되자 법원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기소를 기각했다.

이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와이스를 특검으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로이터 등은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12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헌터의 해외 사업과 탈세 혐의 수사 회피 등을 도와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상원이 탄핵심판을 각각 맡으며 탄핵 조사는 소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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