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장난감 총’으로 건너편 건물에 쇠구슬 쏜 20대…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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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을 개조해 건너편 건물에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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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뱅뱅사거리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직접 개조한 장난감 총에 쇠 구슬을 넣어 건너편 빌딩에 7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5개 층의 유리창이 파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2일 A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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