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년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오연서 2023. 9. 15.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14일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이사는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한국방송 이사에서 해임 처분됐다.

윤 전 이사는 지난 7월20일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왼쪽),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14일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한국방송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한국방송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이사는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한국방송 이사에서 해임 처분됐다. 2020년 3월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이 매체의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윤 전 이사가) 더 이상 한국방송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7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윤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 전 이사는 지난 7월20일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

윤 전 이사는 “검찰이 기소했을 뿐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임한 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한국방송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던 점을 근거로 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며 “비록 해임처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인정되나, 그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한국방송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해임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윤 전 이사 개인의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