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전 여친 직장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30대)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30대)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했단 이유로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변명하는 듯한 내용의 반성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2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간 것일 뿐,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