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부' 경찰관의 눈물..."화염으로 손가락 붙어 맨살 긁어낸다"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황인욱 경감 / 부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쾌될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세 분 중의 한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손을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황인욱>병문안 갔다온 직원에 따르면 세 명의 형사 중에서 제가 3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여경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화염을 받다 보니까 얼굴하고 양쪽 손 화상이 심합니다. 특히 양손에 화상 피해가 심해서 계속 나오듯이 모르핀 맞으면서 맨살을 긁어내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앵커> 손가락이 붙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이 크실 것 같아요.
◆황인욱>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경찰분들이 치료비 모금에 나섰다고요?
◆황인욱>네. 저희가 알아본 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수행 중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연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게 되면 치료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사 같은 경우는 양손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또는 화장실 갈 때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반쯤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께서도 수시로 자주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자기 또한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간병비가 일 15만 원이 됩니다. 이 간병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당시 토요일에 병문안을 왔던 부산경찰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든 부담이 없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했으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모금하기로 된 것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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