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임신·출산 학생 등교 지원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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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조례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광수 교육감은 15일 오전 열린 420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의원이 발의한 '제주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생 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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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조례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광수 교육감은 15일 오전 열린 420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의원이 발의한 '제주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교육감은 "교실에서 출산을 앞둔 학생이 등교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받거나 또 아기 아빠가 그 학교에 같이 있거나 이런게 마치 대학처럼 인정될수 있을까하는 것은 (마음 속에서) 좀 갈등이다"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공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재택학습이나 인터넷 학습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본인과 학생의 부모 생각대로 가는게 맞다"고 답했다.
학생부모 실태조사와 관련해도 "본인이나 (학생의)부모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조례 목적은 기존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사업 대상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을 해야 하는 학생부모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학생 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부모를 위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부모 교육비 및 검정고시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직업교육 연계 지원 등이 담겼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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