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사 비극에…'교권회복 4법' 국회 상임위 통과

조은솔 기자 2023. 9.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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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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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교육지원청은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치 업무를 맡고,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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