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대법원 교권침해 판결 환영 성명...무분별한 악성 민원‧요구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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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580@naver.com)]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은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성명서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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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은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성명서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 행위’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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