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AI 학습에 저작물 무단 사용 금지…저작권 약관 개정

김기성 기자 2023. 9.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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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사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뉴스 저작권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저작권 약관 개정에서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1 저작물 무단 사용을 금지 행위로 적시한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이 챗GPT봇 접근을 차단해 저작물 무단 도용에 맞선데 이어 국내 언론계도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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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사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뉴스 저작권 약관을 개정했다.

뉴스1은 뉴스 저작물 사용 약관인 '뉴스1 미디어 서비스 사용 및 저작권 약관'에 'AI(인공지능) 학습 등의 용도로 저작물을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 약관 개정에서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1 저작물 무단 사용을 금지 행위로 적시한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이 챗GPT봇 접근을 차단해 저작물 무단 도용에 맞선데 이어 국내 언론계도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가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해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선언했다.

특히 언론계가 요구하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출처 표기는 글로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낸다. 학습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필요한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문장 구조가 논리적인 뉴스 저작물이 생성형 AI 학습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1은 미디어 생태계 유지, 가짜뉴스 방지 등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뉴스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반대하며 AI 학습 등을 위한 저작물 무단 도용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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