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AI 학습에 저작물 무단 사용 금지…저작권 약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사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뉴스 저작권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저작권 약관 개정에서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1 저작물 무단 사용을 금지 행위로 적시한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이 챗GPT봇 접근을 차단해 저작물 무단 도용에 맞선데 이어 국내 언론계도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이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사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뉴스 저작권 약관을 개정했다.
뉴스1은 뉴스 저작물 사용 약관인 '뉴스1 미디어 서비스 사용 및 저작권 약관'에 'AI(인공지능) 학습 등의 용도로 저작물을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 약관 개정에서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1 저작물 무단 사용을 금지 행위로 적시한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이 챗GPT봇 접근을 차단해 저작물 무단 도용에 맞선데 이어 국내 언론계도 생성형 AI 기업들의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가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해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선언했다.
특히 언론계가 요구하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출처 표기는 글로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낸다. 학습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필요한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문장 구조가 논리적인 뉴스 저작물이 생성형 AI 학습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1은 미디어 생태계 유지, 가짜뉴스 방지 등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뉴스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반대하며 AI 학습 등을 위한 저작물 무단 도용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sta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