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공백없는 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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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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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김천시는 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15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등 시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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