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명품시계 사겠다”며 짝퉁과 바꿔치기…피해자는 경찰에 체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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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시계들을 중고로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욱이 이들은 명품시계를 짝퉁으로 바꿔놓고 정품인지 감정해보자고 제안해, 가품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한명이 진품을 몰래 들고 나가 매장 밖에서 기다리던 일당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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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시계들을 중고로 사들이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욱이 이들은 명품시계를 짝퉁으로 바꿔놓고 정품인지 감정해보자고 제안해, 가품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강남구 신사동의 명품매장 운영자 30대 A씨와 20대 직원 B씨 등 4명을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진품 '리차드 밀' 시계 1개를 압수하고 부산에서 이미 팔아넘긴 시계 1개도 회수했다. 나머지 4개는 일당의 동선을 추적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시계를 판매하러 온 태국 국적 C씨에게 리차드 밀 시계 6개를 건네받은 뒤 사진을 찍는다며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직원 한명이 진품을 몰래 들고 나가 매장 밖에서 기다리던 일당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빼돌린 시계 6개의 정품 가격을 합하면 4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이들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가품 시계를 놓고 C씨에게 "정품인지 감정하자"고 제안했다. 감정 결과 가품으로 드러나자 되레 C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기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오히려 바꿔치기 피해를 입은 정황을 확인해 지난 6일 일당 5명을 체포하고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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