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10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재개… 일반차량 통행 불가

이규희 2023. 9.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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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일반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전까지 연세로는 차량 평균시속이 10㎞ 미만인 상습 정체 구역이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시는 연세로의 보도 폭을 최대 8m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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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일반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교통·환경·상권 영향 등을 살핀 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 전용지구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자정부터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 차량, 자전거만 연세로 통행이 허용된다. 택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삼거리까지 이어지는 550m 거리다.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전까지 연세로는 차량 평균시속이 10㎞ 미만인 상습 정체 구역이었다. 좁은 인도를 점유한 불법 노점상 탓에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시는 연세로의 보도 폭을 최대 8m까지 넓혔다. 교통약자 이동을 고려해 차도와 보도 턱을 제거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문화 공간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이 보행친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로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아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 상권과의 경쟁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상권이 악화되자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모든 차량의 운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서대문구는 해당 지역의 차량 통행에 따른 효과가 분명하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완전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3일 관련 토론회를 열어 “신촌 상권의 월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485억원에서 코로나19 때 385억원으로 떨어졌다가 현재 510억원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이미 데이터로 나와있다”며 “서울시가 전용지구 재시행을 결정한다면 불합리한 제도인만큼 연세로 관리주체로서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용보증재단 통계에 따르면 연세로에 승용차 통행이 가능했던 올해 1분기 신촌역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3% 늘었다. 다만 이 기간 타 대학 상권 매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해 온 서울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친화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시발점으로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정책방향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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